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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주민등록 전입, 재등록 신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자치행정과
처리절차 ○ 직권 및 세대주 신고로 말소된 경우 처리절차
: 재등록신고서 접수 후 주민등록표 정리 →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동사항 정리 → 과태료 부과
○ 국외이주 및 현지이주로 말소된 경우 처리절차
: 재등록 신고서 접수 → 주민등록표 정리 및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동사항 정리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다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말소지와 현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 말소지(현 거주지)에 재등록 신고
○ 말소지와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 : 현 거주지에 재등록신고 후 전입신고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구비서류 1. 직권 및 세대주 신고로 말소된 경우
▣ 본인
① 기존 신분증
② 재등록 전입신고서(비치서식)
▣ 대리인 추가서류
※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② 방문자 신분증
③ 입증서류(출입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2.해외이주 및 현지이주로 말소된 경우(영주권자)
▣ 본인
① 재등록 전입신고서(비치서식)
- 재외국민으로 재등록시 : 거주여권사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영주귀국자로 재등록시 : 영주귀국확인서
▣ 대리인 추가서류
3.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② 방문자 신분증
③ 입증서류(출입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일반건축물대장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수형정보(신원정보 시스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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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