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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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자치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열람 및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1통: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500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유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주민등록법 제29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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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2.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또는 날인), 신청인의 신분증 3. 이해관계인 발급시 입증서류(유선문의 요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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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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