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현황

  • 사 업 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사업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5세~만18세 유·청소년
  • 선정인원 : 약 511명
  • 지원내용 : 매월 9.5만원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12개월(1월~12월)
  • 운영방법 : 공공/사설체육시설 등록·이용료(카드결제) 지원
  • 선정기준
    • 우선선정: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및 30개월 미만 신청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중 신규 및 30개월 미만 신청자
    • 3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30개월 이상 이용자
    • 4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중 30개월 이상 이용자
  • 이용문의 : 문화체육과(☎02-2627-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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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 담당자 강현규
  • 전화번호 02-2627-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