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추진절차

  • (시장)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 주민공람(14일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구청장→시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 주민공람(14일이상)
    • 지방회의 의견청취
  • (시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 간주)
    • 지방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구청장→창립총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토지 등 소유자 ½이상 동의)
    •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구청장) 조합설립인가(토지 등 소유자 ¾이상 동의)
  • (구청장) 사업시행인가(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 주민공람(30일이상)
    • 건축심의등 관계기관 협의
  • 분양신청
    • 토지등소유자 공람
  • (구청장) 관리처분계획인가(30일이내 인가여부 결정)
    • 보상 및 이주
  • 착공
    • 주택공급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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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담당자 이예린
  • 전화번호 02-2627-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