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주택재건축 사업도 동일)

  •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사업법에 의한 신탁업자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
  •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
  •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 자로 지정 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 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2 이상인 때
    • 토지면적 1/2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등

      주의※조합은 사업시행인가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

    • 시공사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하여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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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담당자 이예린
  • 전화번호 02-2627-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