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주요 보행로에 대해 선진국의 교통평온화기법(Traffic Calmin)등을 도입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이 설치됩니다.

  • 보행자 안전시설 : 보도, 신호등, 과속방지턱, 보행자방호울타리 등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 교통안전표지판, “천천히” 등 노면표시
  • 생활도로 정비 : 도로 및 보도 재포장, 차선, 횡단보도 정비 등

우리구 어린이보호구역 추진현황

2003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백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9개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해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방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50%씩 지원받아 자치구에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사례

정심초등학교

정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전
정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후

두산초등학교

두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전
두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후

안천초등학교

안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전
안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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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담당자 우경숙
  • 전화번호 02-2627-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