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개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의※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주의※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이 법에서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 법에서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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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김진아
  • 전화번호 02-2627-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