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연료사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근거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지원신청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확인문의처 :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02-2110-5465),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