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LPG연료사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근거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지원신청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확인문의처 :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02-2110-5465),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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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02-2627-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