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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경보제(황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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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ㆍ경보제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예ㆍ경보를 발령함으로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체 및 생활환경 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보 · 경보 기준 및 행동요령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 예보내용, 좋음, 보통, 민감군영향, 나쁨 , 매우 나쁨, 위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보내용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미세먼지농도(㎍/㎥/일) 0~30 31~80 81~150 150~

미세먼지 경보 기준

미세먼지 경보 기준을 발령단계, 미세먼지(PM10), 발령기준, 해제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발령단계 미세먼지(PM10)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 의 보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00㎍/㎥ 미만인 때
경    보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황사경보 시간당 평균 8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황사재난 2,400㎍/㎥ 이상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1,600㎍/㎥ 이상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 구분, 민감군, 일반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민감군 일반인
좋음
보통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나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매우나쁨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황사대비 국민행동 요령

황사대비 국민행동 요령 - 구분,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 전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 기상예보를 청취
  •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발생 중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교

종료 후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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