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정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의 분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ㆍ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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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이종현
  • 전화번호 02-2627-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