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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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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아동의 권리를 지역의 공공 정책, 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역적 대책, 또 지역의 예산에 반영합니다.

또한, 아동의생활 환경, 특히 가장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들의 생활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합니다.

아동의 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 사회에 이것이 잘 적용되는지 평가합니다.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은 주체가 됩니다.

아동의 필요, 의견, 목소리, 활동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단체장의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도 맘껏 표현합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입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어딜 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습니다.
  •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받습니다.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1.아동의 참여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2.아동친화적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3.아동권리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4.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5.아동영향 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합니다.
6.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7.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8.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합니다.
9.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10.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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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담당자 조연우
  • 전화번호 02-2627-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