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1. 복지/건강
  2. 복지시책
  3. 기초생활수급지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30%~ 50%이하의 어려운 분들에게 기준에 맞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 도 개 요

  • 지원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30%~ 50%이하인 자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함)

  • 급여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2023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2023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주거급여
(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충족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보장절차

  • 급여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신청(동의필요)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등
  • 조사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 후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 연장가능)
  •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 지원대상자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미신고하는 등 일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담당자 김선영
  • 전화번호 02-2627-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