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신청 안내
제출서류
| 연번 |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 다운로드 | 서류 작성자 | 비고 |
|---|---|---|---|---|---|
| 1 | 필수 | 허가신청서 | 신청서 등 양식 | 매도·매수인 | 작성예시 |
| 2 | 필수 | 토지이용계획서 | 매수인 | ||
| 3 | 필수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매수인 | ||
| 4 |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매수인, 배우자 자녀 등 함께 거주할 세대원 모두 |
실거주의 경우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
| 5 | 해당 시 | 위임장 | 위임장 양식 | 수임자, 매도·매수인 |
매도·매수인 신분증 사본 첨부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
| 6 | 해당 시 | 주택추가취득사유 등 소명서 | 소명서 양식 | 매수인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유주택자 |
| ※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매수인 및 가족 구성원은 ① 거소증명서(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② 출입국사실증명(3년간), ③ 전국 과세내역증명(3년간)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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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외의 양식은 법적 양식이 아니므로 수정사용 가능
허가대상 여부 및 건축물 용도 확인
- 서울부동산정보광장-부동산종합정보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정보 조회)
토지거래허가내역 조회
※ (알림)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천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연락 바랍니다.
허가관련 문의
- 가산동 : 2627-1324
- 독산동 : 2627-1336
- 시흥동 : 2627-1323~1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