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 Q 금천구 구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금천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에게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Q 구민들이 별도로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의 비용 및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 Q 보험기간 중간에 금천구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금천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구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Q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예.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Q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담보란 무엇인가요?

    금천구민이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또는 장례비를 최대 1인당 50만원(장례비는 1천만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청구 당 3만원 공제,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 Q 자전거 사고도 상해의료비(장례비)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고는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사고는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보험 운영 내용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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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교통사고로도 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상해의료비 담보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비영업용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발생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 Q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입원하지 않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 진단 기간이나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시 자기부담금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Q 상해 사망 장례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15세 이상 금천구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발생한 장례비용을 1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단,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Q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비용이 지원되며,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치료건에 대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 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민안전과
  • 담당자 김규태
  • 전화번호 02-2627-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