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공용, 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므로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출자, 사권설정, 신탁이 불가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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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대물 변제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도 가능 |
국·공유재산 현황(2025. 4. 기준)
재산별 소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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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행정재산 | 일반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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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계 | 2,747 | 3,604,243 | 2,672 | 3,598,674 | 75 | 5,569 | |
구유 | 토지 | 1,394 | 1,053,240 | 1,322 | 1,048,797 | 72 | 4,443 |
건물 | 131 | 159,996 | 131 | 159,996 | 0 | 0 | |
시유 | 토지 | 828 | 2,182,710 | 826 | 2,181,851 | 2 | 859 |
건물 | 13 | 19,496 | 12 | 19,229 | 1 | 267 | |
국유 | 토지 | 381 | 188,801 | 381 | 188,801 | 0 | 0 |
일반재산 대부
대리절차 | 대부 신청 → 대부 가능여부 검토 → 대부료 산정 → 대부계약 체결 → 대부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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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산정방법 |
연간 대부료 = 재산가액×대부요율 |
기타 |
주거용 이외는 연간 대부료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대부요율 :주거용 25/1000, 상업용등 기타 50/1000 |
일반재산 매각
대리절차 | 매수 신청 → 현지 실태조사 → 매각 가능여부 검토 → 매매계약 추진 → 매매계약 체결 →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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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예외 : 수의계약 및 지명·제한경쟁입찰 |
대금납부 |
일시납 원칙 :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체결당일에 납부(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 예외적 분납 :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분납 이율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