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부모급여(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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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내용 :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지원방식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양육 방식에 따른 부모급여 신청방법안내
양육 방식에 따른 부모급여 신청방법 가정양육 부모급여(현금) 신청 0세 현금100만원
1세 현금50만원
어린이집 부모급여(보육료) 신청 0세 바우처54만원 + 현금46만원
1세 0세반 바우처54만원
1세반 바우처47.5만원 + 현금2.5만원
아이돌봄 부모급여 (종일제 아이돌봄) 신청 0,1세 바우처(최대)
가형197.7만원
나형139.5만원
다형46.5만원

※ 부모급여 내 자격이동간에도 신청필수, 바우처 지원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적은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bokjiro.go.kr)

문 의 :
가족정책과 (02-262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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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담당자 이지영
  • 전화번호 02-2627-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