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측량이란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밝히기 위한 측량으로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지적측량기준점 개념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지적측량기준점 구분

  • 지적삼각점 :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 지적도근점 :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지적측량기준점 활용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지적확정측량 등 주로 지적측량에 활용된다.

금천구 스마트 측량기준점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목적

  • 시민을 위한 금천구 측량기준점 정확한 속성·위치 정보 서비스 제공
  • 사용자 중심 측량기준점 실시간 조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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