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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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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 민주유공자(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가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대상 자동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공동등록 범위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위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단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 포함)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대상자동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공동등록 범위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대상자동차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
  •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공동등록 범위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

위 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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