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여권개요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2조)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이 있으며,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관용여권(PO) :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 발급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일반여권은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1년 유효기간
  • 외교관여권(PD) : 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
  • 여행증명서(TC)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 거주여권(PR) : 2017.12.21부터 폐지되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대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

전자여권의 사진

  • 관련근거
  • 전자여권 사진 안내
    • 가로 3.5㎝ 세로 4.5㎝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사진품질]
      • 복사한 사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및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 가공 · 합성 · 창조 제작물 포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저품질의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 [얼굴비율]
      • 얼굴크기 : 3.2 ~ 3.6cm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
      • 머리볼륨, 머리카락을 높게 올려 묶은 머리 등 머리카락의 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
    • [얼굴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 나와야 합니다.
    • [어깨선]
      • 어깨는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측면포즈 불가)
    • [눈동자]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써클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눈썹]
      • 눈썹은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표정]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치아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 [안경]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색안경 및 칼라렌즈(써클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모자는 착용 할 수 없으며, 목폴라 T, 스카프, 목도리, 귀걸이 등은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조명]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악세사리 착용하는 경우 악세사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배경]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의상]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군인은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신청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 됩니다.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 [유아-만7세이하]
      • 사진 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얼굴 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3.2~3.6㎝(세로)
      •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

여권상 로마자성명 표기방법

  •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합니다.
  • 영문성명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전자여권 발급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등 -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대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 구분 유효기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대상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5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만18세이상
26면 35,000원 50,000원
5년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만8세이상~만18세미만
26면 30,000원 42,000원
58면 33,000원 - 33,000원 만8세미만
26면 30,000원 30,000원
5년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병역미필자
26면 30,000원 42,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 25,000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사진변경, 훼손, 분실 등)
26면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1회만 출입국 가능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5,000원 53,000원 누구나신청가능
기타 기재사항변경 5,000원 - 5,000원 -출생지기재
-구여권번호기재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자필 (축소·확대, 워드로 작성불가)로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는 검정색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칼라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합니다.
  • 18세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5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기재내용상에 오류가 있을 시 신청인의 귀책인바, 신청인의 책임하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권발급 절차

  • STEP 01 신청서작성 이미지

    신청서작성

  • STEP 02 접수 이미지

    접수

  • STEP 03 서류심사 이미지

    서류심사

  • STEP 04 제작(대전조폐공사) 이미지

    제작(대전조폐공사)

  • STEP 05 교부 이미지

    교부

해외안전여행

  • 외교부 영사콜센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외교부

주의※ 해외여행 영사콜센터 : 해외여행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국내 ☎ 02-3210-0404 / 국외 ☎ +82-2-3210-040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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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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