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메라 점검기기 대여 사업

  1. 재난/안전
  2. 방범
  3. 불법카메라 점검기기 대여 사업

목적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기기 대여를 통한 주민불안감 해소

대상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또는 민간화장실 소유·관리자인 (개인 대여 불가)

대여기간

5일

대여물품

불법 카메라 설치점검 탐지기

신청방법

  • 전화신청 : 기기대여가능 여부 및 수령일 확인
  • 기기수령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구청 7층 여성가족과 방문
  • 기기수령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기기 수령
  • 기기반납 : 반납기일 준수(반납 시 기기 작동 이상 유무 확인)

기타사항

  • 대여조건 : 기기관리, 고장, 분실 등 사용자 책임 및 반납기일 준수 동의서 작성
  • 문의 : 금천구청 여성가족과(☎02-2627-1438)
  • 메일 : sh0929@geumcheon.g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담당자 백송희
  • 전화번호 02-2627-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