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사망신고

사망신고

신고인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며(신고의무자),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장소

  • 사망의 신고도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구)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 사망일시 :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합니다.
  • 사망장소 : 사망 장소를 주소지 기재방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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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오강석
  • 전화번호 02-2627-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