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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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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 발생시 그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인 경우에는 매년1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를 합니다.

납세의무자

정기분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

자진 신고납부분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일부 변경면허를 포함)로서 그 면허증서를 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과세대상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율

세율에 관한표 - 종별, 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별 금액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

납기 및 납부방법

정기분

납기는 매년 1월16일 ~ 1월31일이며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진 신고납부분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전 면허세를 자진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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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무2과
  • 담당자 방이섭
  • 전화번호 02-2627-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