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제출로 인ㆍ허가 등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민원

대규모 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6개부서 10종)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1부 등(검토시 필요한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접수장소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창구

처리절차

민원안내 및 접수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실 게시 안내
  • 민원접수 후 주관부서로 이송

민원내용 검토

  • 주관부서에서 내용검토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일 경우 주무부서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 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민원은 협의 후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

민원결과 통보

  • 민원의 가부 등 검토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 불가대상일 경우 구체적 이유 및 구제절차 고지

    주의※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으로 정식민원을 다시 신청해야 함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번호, 민원명, 사전심사기간, 처리부서, 구비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민원명 사전심사기간 처리부서 구비서류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15일 지역경제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2 보육시설인가 14일 여성보육과
  • 사전심사청구서
  • 인가신청서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3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5일 문화체육과
  • 사전심사청구서
  • 건설계획서
4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허가 3일 환경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 4일 환경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6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5일 환경과
  • 사전심사청구서
  • 지하 설유 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
7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4일 환경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8 산지전용허가신고 10일 공원녹지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산림조사서
  • 평균경사도
9 대부업의 등록 14일 지역경제과
  • 사전심사청구서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보증금 예탁,보험 공제 가입 증명서류
  •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0 건설업 등록(전문건설업) 20일 건설행정과
  • 사전심사청구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건설공사용 시설현황
  • 기술인력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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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정준혁
  • 전화번호 02-2627-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