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이륜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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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955호 | 등록일 | 2024-05-02 |
담당자/연락처 | 이숙희/ 02-2627-171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heeya705@geumcheon.go.kr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 가입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 통지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금 천 구 청 장 1. 공시송달 기간 : 2024. 5. 3. ~ 2024. 5. 20. 2. 공시송달 받을 대상자 명단 : 별첨 3.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24. 5. 31.까지 4. 의견제출 장소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5. 납부 방법 :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하시거나, 납부 전용 계좌로 입금하셔도 됩니다. 6. 유의사항 가. 도난, 번호판 영치 등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과태료 체납 시에는 가산금 3% 및 중가산금이 매월 1.2%로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자진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다. 납부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한 문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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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사전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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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자동차(이륜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