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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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2동 공고 제2024-15호 | 등록일 | 2024-05-02 |
담당자/연락처 | 진영/ 02-2104-5655 | 담당부서 | 시흥2동 |
이메일 | still38@geumcheon.go.kr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거주불명 등록한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4. 4. 24. 2. 대 상 자 : 유*이 3.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23.(14일 이상) 5.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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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유0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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