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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담배폐업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555호 등록일 2015-07-03
연락처 02-2627-1312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이메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금천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 지역내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5.07.06.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5. 07.06. ~ 2015. 07.13.
(접수기간: 2015.07.14. ~ 2015.07.20.)
2. 폐업내역: 붙임참조
3. 신규지정 희망자 접수
o 기 간 : 2015. 07.14. ~ 2015. 07.20.까지
o 장 소 :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11층)
o 신청자격 : 신청 장소에 개점상태의 상설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o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약도(신청시 작성)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계약 기간 도래 또는 잔금(중도금)완납필)
-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본인)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4.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o 적법한 건축물 로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가 50m 이상
o 신청자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o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 영업장과 청소년 출입이 잦은 문구점 등 제외
o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5. 기 타
o 신청자중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에 의해 결정
o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2627-1312)로 문의
첨부파일 담배폐업공고(150706).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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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