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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 신입사원채용 면접전형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 신입사원채용 면접전형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양희정
등록일 2023.03.23
조회수 271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부-1830 (2023. 3. 22.)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개요

  - 시험명: 2023년 상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 신입사원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3.28.(화)~29.(수) 09:00~18:00

  - 주최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응시인원: 약 130명 (응시자 및 진행요원 등)

  - 시험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3.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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