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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집단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원) 결핵 예방교육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집단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원) 결핵 예방교육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박지은
등록일 2022.09.26
조회수 788

결핵예방법 제11(결핵검진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2016.8.4.신설)에 따라

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파일결핵예방교육 자료을 참고하여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주체:기관의 장

 

교육대상:기관의 모든 종사자

 

준수사항

-결핵 예방교육의 정기적 시행

-결핵감염 예방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작성 및 비치

 

교육방법:대한결핵협회결핵예방교육자료-의료기관 종사자용자료를 다운로드 후 자체 교육 실시

https://www.knta.or.kr/reference/promotion/promotionView.asp?idx=5530&search_type=&search_text=&page=1

 

문의사항:금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실(결핵실) 02-2627-2683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에서

'2022년 결핵관리침'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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