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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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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02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가 수면 유도제 등으로 오ㆍ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2.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전문(식약처 고시 제2020-102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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