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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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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5.03.18 |
조회수 | 542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에 따라 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교육주체 : 기관의 장
○ 교육대상 : 기관의 모든 종사자 ○ 준수사항 - 결핵 예방교육의 정기적 시행 - 결핵감염 예방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작성 및 비치 ○ 교육방법 - 기관 자체계획에 따라 집합 또는 개별 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지 작성하여 보관 및 비치 (제출 불필요) -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핵예방법」제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 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문의 : 대한결핵협회 글로벌협력원 교육사업팀 ☎1544-5035) - 질병관리청 결핵제로 홈페이지(tbzero.kdca.go.kr)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에 게시되어 있는 교육자료 참고 ○ 자체 교육 후 결과보고서(첨부문서) 작성하여 기관 비치 ※ 결과보고서 서식은 붙임 파일 활용 및 자유서식 가능 ○ 문의사항 : 금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 02-2627-2158
※ 질병관리청 결핵제로 홈페이지(tbzero.kdca.go.kr) - 지침 - 관리지침에서 '2025년 국가결핵관리지침'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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