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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민수정
등록일 2023.05.16
조회수 305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NHR(제2023-0509-1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험 명: 2023년도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인적성·실기평가)

나. 시험일시: (필기)2023.05.21.(일) 10:00 ~ 16:00

다. 주최기관: 현대자동차, (위탁기관)NHR.com

라. 응시인원: 약200여 명

마. 시험장소: 양재고등학교(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6길 9)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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