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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신청

신청기간 2012-03-15(목) ~ 2016-01-31(일) 행사기간 2016-01-31(일) ~ 2016-01-31(일)
장소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선별방법:선착순 신청대상
주최 사회복지과 주관 금천구청
문의 2627-1387
첨부파일

상세정보

아동급식신청 안내

금천구에서는 저소득 가정 등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쉽게 급식신청 및 접수창구를 이용할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 청 인 : 누구나 (대리 신청가능 : 보호자, 학교선생님 등)

○ 지원급식비 : 4,000원/1인,일

○ 급식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중

지원기준에 적격한 결식우려 아동

1. 소년소녀가정 아동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운 아동

3. 학교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 급식자문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4.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구의 아동<201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신청방법 : 전화, 동주민센터 방문, 금천구 홈페이지 신청

○ 문의 :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2627-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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