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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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377호 | 등록일 | 20250711 |
연락처 | 02-2627-1822 | 담당부서 | 도로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나. 기 간 : 2025. 7. 17. ~ 2025. 8. 6.(20일) 다. 방 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8. 6.(수)까지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alal122@geumcheon.go.kr, 02-2251-1760)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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