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377호 등록일 20250711
연락처 02-2627-1822 담당부서 도로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나. 기 간 : 2025. 7. 17. ~ 2025. 8. 6.(20일)
다. 방 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8. 6.(수)까지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alal122@geumcheon.go.kr, 02-2251-1760)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