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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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2-799호 | 등록일 | 20220419 |
담당자/연락처 | 이유미/ 02-2627-1174 | 담당부서 | 민원감사담당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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