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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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1412호 | 등록일 | 20211007 |
담당자/연락처 | 정보람/ 02-2627-2817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1. 교육지원과-12399(2021.10.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나. 기 간 : 2021. 10. 8. ~ 2021. 10. 28.(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교육지원과 담당(02-2627-2817, doriram12@geum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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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종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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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pdf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