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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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1396호 | 등록일 | 20211005 |
담당자/연락처 | 조은아/ 02-2627-1173 | 담당부서 | 민원감사담당관 |
1. 민원감사담당관-8956(2021.10.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3.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간까지 민원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1. 10. 8. ~ 2021. 10. 28. [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 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로 의견서 제출(gb1004@geumcheon.go.kr, 팩스번호 02-2251-1685) - 제출기한 : 2021. 10. 28.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홍보디지털과 :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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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안(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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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hwp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