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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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0-1026호 | 등록일 | 20200722 |
담당자/연락처 | 김기범/ 02-2627-1823 | 담당부서 | 도로과 |
1. 도로과-11727호(2020.7.22.)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3. 홍보디지털과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까지 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나. 기 간 : 2020. 7. 23. ~ 8. 12.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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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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