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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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9-1051호 | 등록일 | 20190730 |
담당자/연락처 | 권다애/ 02-2627-2843 | 담당부서 | 아동청년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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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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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