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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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9-507호 | 등록일 | 20190329 |
담당자/연락처 | 김아영/ 02-2627-1310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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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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