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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입법예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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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입법예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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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19 Jul 2026 18:19:18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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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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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55.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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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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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55.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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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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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부서(동)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간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2. 25. ~ 3. 17.(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라. 의견제출
    - 메일 또는 팩스(archi0116@geumcheon.go.kr, 02-2251-178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3. 17.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종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57.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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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나. 기    간 : 2025. 2. 25. ~ 2025. 3. 17.(20일)
  다. 방    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3. 17.(월)까지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sebekia@geumcheon.go.kr, 02-2251-1665)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57.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488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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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4. ～ 2025. 3. 16.(20일 이상)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leeessjj@geumcheon.go.kr / 02-2251-1680)
    - 제출기한 : 2025. 3. 16.(일)까지]]></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57.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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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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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4. ～ 2025. 3. 16.(20일 이상)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leeessjj@geumcheon.go.kr / 02-2251-1680)
    - 제출기한 : 2025. 3. 16.(일)까지]]></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57.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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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487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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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1. ~ 2025. 3. 13.(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우편, 팩스(capella1124@geumcheon.go.kr, 2251-1640)로 의견서 제출
   -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7층 복지정책과 
   - 제출기한 : 2025. 3. 13. 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최종안)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57.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487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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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나. 기    간 : 2025. 2. 21. ~ 3. 13.[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lovulovm@geumcheon.go.kr, 02-2251-178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3. 13.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57.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4869</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4869</guid>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칙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 2025.2.21. ~ 2025.3.13.(20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oyoung@geumcheon.go.kr
    2)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3) 팩스 : 02-2251-1645
 라.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의견제출 기한 : 2025.3.13.까지
 바. 문 의 처 :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627-139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 개정안 1부.  끝.]]></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57.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486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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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1. ~ 2025. 3. 13.(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rowing1@geumcheon.go.kr, 2251-177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3. 13. 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57.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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