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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입법예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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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입법예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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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19 Jul 2026 19:21:47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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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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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2. 26 ~ 2026. 1. 15.(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가) 전자우편: paranblue@geumcheon.go.kr
     나) 우      편: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기획예산과
     다) 팩      스: 02-2251-1665
   2) 제출기한: 2026. 1. 15.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및 금천구청 기획예산과(02-2627-1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47.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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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26. ~ 2026. 1. 15.(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sori555@geumcheon.go.kr, 2251-1655)
    2) 제출기한 : 2026. 1. 15.(목)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47.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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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26. ~ 2026. 1. 15.(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jinny@geumcheon.go.kr, 2251-169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 15.(목) 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47.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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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5. 12. 26. ~ 2026. 1. 15.(20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1) 팩스 : 02-2251-1730
    2)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환경과
   라. 의견서 포함사항
    - 제출기한 : 2025. 1. 15.까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문의 :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1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47.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6594</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6594</guid>
      <description><![CDATA[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한 내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    간 : 2025. 10. 2. ~ 2025. 10. 22.(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lhd5460@geumcheon.go.kr, 2251-166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10. 22.(수)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50.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660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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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나. 기       간: 2025. 10. 10. ~ 2025. 10. 30.(20일)
   다. 방       법: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메일 또는 팩스(yjs3516@geumcheon.go.kr, 2251-177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2025. 10. 30.(목) 까지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50.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6608</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6608</guid>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10. ~ 2025. 10. 30.(20일)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dopang@geumcheon.go.kr, 2251-189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10. 30. 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5.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최종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50.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6607</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6607</guid>
      <description><![CDATA[1.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한 내 문화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5. 10. 10. ~ 2025. 10. 30.(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namusong@geumcheon.go.kr, 2251-165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10. 30.(화)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5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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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659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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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한 내 문화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나. 기      간 : 2025. 10. 10. ~ 2025. 10. 30.(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darorong@geumcheon.go.kr, 2251-165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10. 30.(목)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5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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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658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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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10. ~ 2025. 10. 30.(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1986since@geumcheon.go.kr), 우편, 팩스(02-2251-1640)로 의견서 제출
  - 주소 : (우)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7층 복지정책과
  - 제출기한 : 2025. 10. 30. 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최종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description>
      <pubDate><![CDATA[2026-07-16 19:28:5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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