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
<rss version="2.0"
  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taxo="http://purl.org/rss/1.0/modules/taxonomy/" >










  <channel>
    <title><![CDATA[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List.do?key=3088&amp;rep=1&amp;searchCnd=all&amp;searchKrwd=&amp;pageIndex=1</link>
    <image>
      <url><![CDATA[ http://www.geumcheon.go.kr/ ]]></url>
      <title><![CDATA[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List.do?key=3088&amp;rep=1&amp;searchCnd=all&amp;searchKrwd=&amp;pageIndex=1</link>
    </image>
    <description><![CDATA[ ]]></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generator>금천구청</generator>
    <pubDate>18 Jun 2026 14:07:54 GMT</pubDate>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73</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73</guid>
      <description><![CDATA[1.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한 내 문화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nicolask@geumcheon.go.kr, 2627-1446)
    2) 제출기한 : 2026. 3. 11.(수)까지 
    3)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description>
      <pubDate><![CDATA[2026-06-18 19:19:08.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72</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72</guid>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한 내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나. 기    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ghagjs@geumcheon.go.kr, 2251-167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3. 11.(수)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description>
      <pubDate><![CDATA[2026-06-18 19:19:08.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61</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61</guid>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bjs0105@geumcheon.go.kr, 2251-1770)
    2) 제출기한 : 2026. 3. 11.(수)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description>
      <pubDate><![CDATA[2026-06-18 19:19:08.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56</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56</guid>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chong001@geumcheon.go.kr, 2251-169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3. 11.(수) 까지]]></description>
      <pubDate><![CDATA[2026-06-18 19:19:08.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32</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32</guid>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rlagyrud95@geumcheon.go.kr, 2251-1665)
    2) 제출기한 : 2026. 3. 11.(수)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description>
      <pubDate><![CDATA[2026-06-18 19:19:08.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31</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31</guid>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rlagyrud95@geumcheon.go.kr, 2251-1665)
    2) 제출기한 : 2026. 3. 11.(수)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description>
      <pubDate><![CDATA[2026-06-18 19:19:08.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26</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26</guid>
      <description><![CDATA[1.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한 내 문화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phanchigi@geumcheon.go.kr, 2627-2182)
    2) 제출기한 : 2026. 3. 11.(수)까지 
    3)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description>
      <pubDate><![CDATA[2026-06-18 19:19:08.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22</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22</guid>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nicekgs@geumcheon.go.kr, 2251-1770)
    2) 제출기한 : 2026. 3. 11.(수)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description>
      <pubDate><![CDATA[2026-06-18 19:19:08.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21</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21</guid>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nicekgs@geumcheon.go.kr, 2251-1770)
    2) 제출기한 : 2026. 3. 11.(수)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description>
      <pubDate><![CDATA[2026-06-18 19:19:08.0]]></pubDate>
    </item>
    
    <item>
      <author> </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15</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IpbubView.do?key=3088&amp;notAncmtMgtNo=37815</guid>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이상)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제출기한 : 2026. 3. 11.(수)까지
마.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1) 팩스 : 02-2251-1665
   2)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3) 전자우편(이메일) : jinhee2015@geumchoen.go.kr]]></description>
      <pubDate><![CDATA[2026-06-18 19:19:08.0]]></pubDate>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