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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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3동 공고 제2021-39호 | 등록일 | 2021-08-06 |
담당자/연락처 | 부유미/ 02-2104-5595 | 담당부서 | 독산3동 |
이메일 | ympu06@geumcheon.go.kr |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입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일자 : 2021. 8. 6.(금) 나. 대 상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성로3길 ** 한*이 외 3명 다. 조치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 2021. 8. 6. ~ 2021. 8. 23.(14일 이상)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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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제2021-3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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