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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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1015호 | 등록일 | 2015-11-10 |
담당자/연락처 | 박남실/ 02-2627-2054 | 담당부서 | 주택과 |
이메일 |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건축주(소유자·점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과 제80조에 의거 자진정비 계고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사전 통지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대 상 : 붙임참조 3. 공 고 기 간 : 2015. 11. 12. ~ 2015. 11. 26. 4. 정 비 기 간 : 2015. 11. 27. ~ 2015. 12. 10. 5. 기 타 ○ 위 정비기한까지 자진정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원상복구 하지 않을 시에는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내용을 송달코자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전달할 수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는 바 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20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붙임 : 공시송달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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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과예고 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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