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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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2동 공고 제2015-33호 | 등록일 | 2015-11-06 |
담당자/연락처 | 강민경/ 02-2104-5408 | 담당부서 | 시흥2동 |
이메일 | |||
거주지 이동 후,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11. 6 ~ 11. 13 나. 공고대상 : 이 * * 외 2명 다.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라.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의 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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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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