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 위반자 직권조치결과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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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3동 공고 제2015-31호 | 등록일 | 2015-08-25 |
담당자/연락처 | 강연희/ 02-2627-2507 | 담당부서 | 독산3동 |
이메일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독산3동-8769(2015.08.13.)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시행령 제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2.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8.25).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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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08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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