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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2020.11.06. 특별계획가능구역(1구역~5구역) 효력기간 변경(연장)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0.11.06. 특별계획가능구역(1구역~5구역) 효력기간 변경(연장)
조회수 1926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27-2062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1구역~5구역)에 대한 효력기간 변경(안)이

 

2020. 11. 3.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 "원안동의" 되어,

 

다음과 같이 효력기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구역(5개구역) : 특별계획가능구역 구역, 구역, 구역, 구역, 구역

 ○ 효력기간 변경내용

   - 당초: 2017. 11. 16. ~ 2020. 11. 16.

   - 변경: 2017. 11. 16. ~ 2022. 11. 16. (2년 연장)

 

 

 붙임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도 1부

접수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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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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