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제목 | 2020.11.06. 특별계획가능구역(1구역~5구역) 효력기간 변경(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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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26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2-2627-2062 |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1구역~5구역)에 대한 효력기간 변경(안)이
2020. 11. 3.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 "원안동의" 되어,
다음과 같이 효력기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구역(5개구역) : 특별계획가능구역 ①구역, ②구역, ③구역, ④구역, ⑤구역 ○ 효력기간 변경내용 - 당초: 2017. 11. 16. ~ 2020. 11. 16. - 변경: 2017. 11. 16. ~ 2022. 11. 16. (2년 연장)
붙임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도 1부 |
접수일 | 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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