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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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조회수 3822
연락처 02-262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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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철도(고속철도,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0%(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이용

 

  * 공용버스 무료 이용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2. 연안여객선 요금 감면

  * 대상자 및 감면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    의 : 한국해운 조합 ☎ 02-6096-2000

    ※ 연안여객선 운임은 선사별 개별 운송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항공요금 감면

  * 감면내용 

     - 대한항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할인


     - 아시아나항공 : 국내선 50% 할인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문    의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상황에 따라 조치) 



4.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5.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 감면대상은 장애인 자가 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할인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 부과에 대하여 의문 또는 이의가 있을 시, 당해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주차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

 

접수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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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이종현
  • 전화번호 02-2627-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