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제목 | 장애인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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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절차 -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해야 한다.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후, 해당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는 시군구로 신청한다.
※ 보장구 급여 지원절차는 기타 지원사업 항목의 보장구 급여 지원 안내를 참조하세요 ○ 지급품목 -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보행차,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변기용 팔지지대) - 지체·뇌병변장애(1~3급) :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환경조정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1~3급) : 미끄럼 보드, 미끄럽 매트 및 회전좌석,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1~3급) : 장애인용의복(이동기기용 우의 및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 뇌병변·심장장애(1~3급)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심장장애(1~3급)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시계 -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 대화용장치
○ 교부 우선 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 문의처 : 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접수일 | 201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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