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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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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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기준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 진료비 750원 지원 

              2.3차진료-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

○ 절차

  -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해야 한다.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후, 해당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는 시군구로 신청한다.

 

※ 보장구 급여 지원절차는 기타 지원사업 항목의 보장구 급여 지원 안내를 참조하세요


▶ 재활보조기구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등


○ 지급품목

  -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보행차,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변기용 팔지지대)

  - 지체·뇌병변장애(1~3급) :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환경조정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1~3급) : 미끄럼 보드, 미끄럽 매트 및 회전좌석,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1~3급) : 장애인용의복(이동기기용 우의 및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 뇌병변·심장장애(1~3급)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심장장애(1~3급)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시각장애 : 녹음 및 재생장치,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시계

  -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시계

  -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 대화용장치

 

○ 교부 우선 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 문의처 : 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접수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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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최성숙
  • 전화번호 02-2627-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