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제목 |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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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한 차례(2~3월경 신청접수)씩 장애인 가구를 선정하여 전세주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 세대주이어야 함. - 장애등급 :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 가구 및 차상위계층 - 주거형태 : 월세 거주 ○ 지원형식 : 전세주택 제공(자치구청장과 임대인간 전세권 설정계약 체결) ○ 지원기간 : 2년거주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까지 연장가능(최장 6년) ○ 지원기준액 - 2인이하 가구 : 60백만원 , 3인이상 가구 : 70백만원 ※ 문의처 : 시청 장애인복지과, 구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