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조회수 2540
담당부서
연락처
파일

▶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한 차례(2~3월경 신청접수)씩 장애인 가구를 선정하여 전세주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 세대주이어야 함.

     - 장애등급 :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 가구 및 차상위계층 

     - 주거형태 : 월세 거주

○ 지원형식 : 전세주택 제공(자치구청장과 임대인간 전세권 설정계약 체결)

○ 지원기간 : 2년거주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까지 연장가능(최장 6년)

○ 지원기준액 - 2인이하 가구 : 60백만원 , 3인이상 가구 : 70백만원

※ 문의처 : 시청 장애인복지과, 구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접수일 2012.02.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최성숙
  • 전화번호 02-2627-1925